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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처벌

by crescentS2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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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말만 들어도 진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처음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진짜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저만 그런거 아니죠?

정말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일이 없어서 처벌을 어떻게 해야할지 어렵다고 그때 당시에 들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결정이 났나봅니다.

진짜 감옥에서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n번방 사건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적 착취를 연출하고 유포한 '갓갓' 문형욱(24)씨와 '부따' 강훈(20)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는 11일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룸 운영자 문형욱(일명 '하나님')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21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 성적 착취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전송, 제작,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1월까지 약 1년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해 '갓갓'이라는 별명을 붙여 3762건의 성적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

 

이들은 성적 착취를 살포하듯 피해자들의 부모를 위협하거나, 심지어 흉기로 특정 단어를 몸에 새기도록 하기도 했다. 또 공범 6명과 동업해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유사한 성행위를 하게 한 뒤 성적 착취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도 진료실 2위인 강훈(부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강훈은 조주빈(25)씨와 짜고 텔레그램 박사실에서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적 착취 동영상을 촬영, 제작, 유포한 혐의(청중하법률·조직·활동 위반)로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씨가 진료실을 만든 이후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와온 핵심 공범이다. 검찰은 의사실 참가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 내부 규정을 만들어 범죄 집단으로 간주했다.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을 확정하고 방 박사가 범죄조직임을 인정한 대법원도 강훈에게 범죄조직 조직과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훈은 지난 4월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체사진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

 

"갓갓" 문형욱은 텔레그램 공유 채팅방 "N번방"을 처음 열고 운영했다." 번호 텔레그램 채팅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올린 이른바 'N번째 방'의 최초 설립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씨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강훈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했다고 확정했다. 1심은 피해자를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평생 탈출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임을 감안해 징역 34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개인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하는 만큼 하급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는 문형욱 대법관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료실 운영자인 조주빈씨와 짜고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적 착취를 만들어 영리 목적으로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

 

1심과 2심은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를 연출하는 범죄단체 회원으로 활동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강훈은 이번 공판과는 별도로 지난 4월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체사진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의사실 운영자 조주빈씨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하고 9월 N실 통로로 활동한 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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