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 교부화가 11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업자 분들은 힘들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제도 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알바를 하다보면 제대로 급여를 챙겨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급여 명세서 교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9일 이후 급여일 이후부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 명세서를 발행해야 하며, 명세서에는 임금 요소뿐 아니라 임금 산정방법까지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규모 사업장, 일용 직장, 병원 등은 작성 내용이 다소 복잡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급여 명세서 발행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총액을 알려주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임금체불 시 근로시간 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도입됐다.
급여 명세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임금 구성 항목, 산정 방법, 공제 내역 등이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요구되었다. 이 중 기본급은 물론 야근·야간·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식사비 등 모든 항목을 분류해 액수를 따로 기재해야 한다. 임금 항목별 산정방법'도 필수항목이다. 계산식과 계산법도 밝혀야 한다.
야근·야간·휴일근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공식을 제시해야 하며, 월 초과근무시간이 16시간이고 시급이 1만2000원이었다면 '16시간 X12000원 X1.5'라는 구체적인 공식을 적어야 한다. 시급제, 일급제 등 근무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정해진 금액으로 결제된 항목에 대해서는 산정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사에 대한 계산 방법을 적을 필요가 없다. 다만 근무일수에 따라 하루 6000원씩 식사를 할 경우 근무일수 6000원 등의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실제 잔업이 없는 상태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고정 잔업수당(OT)이 있는 사업장은 실제 잔업시간과 상관없이 잔업시간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적어야 한다고 말한다.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행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사내 컴퓨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SNS,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급여 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성명서 발행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 5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은 응모가 적거나 사실과 다르지 않아도 가능하다.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복잡하고 논쟁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급여 명세서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자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 감소를 신고해 온 사업장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면 불만족스러워 보일 때가 있다며 앞으로는 연봉을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려를 표명한다. 급여 명세서 발행 의무는 5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식당 등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자주 바뀌는 사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근로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는 고령 사업주의 경우 혼자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임금 계산식을 익히기가 쉽지 않다. 매달 대리점을 이용하시면 비용도 부담됩니다.
시간제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직장도 걱정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일수가 너무 고르지 않아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 흩어져 있고 근로자가 수시로 바뀌어 진술서 제출이 어렵다. 다양한 근무시간을 가진 영업직원이 많은 직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병원의 경우 넷시스템(실수입금 기준 임금제)을 도입해 별도 항목에 관계없이 세후 임금을 보장하는 사업장이 많다. 4대 사회보험료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산된다. 이 경우 모든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의 본질을 둘러싼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모호할 경우 고지서 납부 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대기업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준비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세무사가 말했다. "소득 신고서와 실제 급여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급여 명세서 발행의무발행 의무 설명자료'와 노동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가상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됐다. 인트라넷에서 대략적인 사양을 볼 수 있으며, 작업 시간이나 일부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야 하는가? 근로자들이 언제 임금을 받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명세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트라넷 명세서 자체에서 상세한 근무시간 항목 및 계산식을 볼 수 있다면 발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전표를 받아보라고 통보하지만 받지 않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 가능한 한 개별 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를 통해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산정방법이 있는데, 매달 작성해야 하나요? 고용 규칙에 명시된 산정방법은 그대로 임금 계산서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 법은 근로자가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월정 표에 산정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근로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인 산정방법이 있다면 공통으로 작성하는 것도 안전하다. 단, 초과근무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에 필요한 근로시간 등의 정보를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외 수당이 있다면, 실제로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 시간을 계산법에 기록해야 하는가? 고정 특근 수당은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지급되기 때문에, 초과 근무 시간은 급여를 기준으로 적을 수 있다. 저는 당신이 매달 고정 기본급에 대한 공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해당 월에 정직 또는 결근으로 기본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산정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까? 기본급이 삭감되면 근무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산정방법을 입력해야 한다. 급여명세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행할 수 있나요? 한국어, 사무실, PDF와 같은 전자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전자 문서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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