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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by crescentS2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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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얼마를 내고 있던 간에 나중에 얼마나 돌아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민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글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쉽게 국민 연금 수령액을 보실 수 있으실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국민 연금

 

국민연금이란,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으로써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써, 매달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보험금을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소득활동의 제한이 되었을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연금
국민 연금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제도로써,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국민연금의 종류 또한 여러가지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인증서를 통한 방법과 인증없이 몇가지 정보를 기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
국민 연금

 

1. 먼저,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의 사진처럼 나오게됩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내연금알아보기> 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2. 그럼,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볼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고 싶지 않으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예상연금 모의계산> , <예상연금 간단계산> 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또는 가입기간을 기재하고 확인하는 방법과 월 납입보험료를 기재해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두가지로 나뉩 니다.

 

국민 연금
국민 연금

 

3. 공인인증이 필요한 국민연금 예상금액 알아보기 방법인데요. 인증없이 국민연금 예상금액 알아보기 아래 부분에 바로 자리잡고 있어서 찾기 쉬우실거에요. 인증서가 있다면, 특별히 기재해야하는것들 없이 한번에 할 수 있는데요. 빨간박스의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게 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4. 인증서로그인, 네이버인증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 등 다양한 로그인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인인증서로만 인증이 가능했으나, 요즘은 네이버나 카카오로 인증이 가능해서 더 쉽고 간편합니다.

 

국민 연금
국민 연금

 

 

5. 예상연금액을 세전, 세후로 나눠 확인이 가능하며 예상납부보험료의 총액과 납부월수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동안 몰랐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연금

 

국민연금 급여 종류

<노령연금>

- 완전 노령

수급자격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급여수준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국민 연금
국민 연금

 

- 감액 노령

수급자격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급여수준 :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국민 연금
국민 연금

 

- 재직자 노령

수급자격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급여수준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국민 연금
국민 연금

 

- 조기 노령

수급자격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수준 :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국민 연금
국민 연금

- 분할 연금

수급자격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급여수준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국민 연금
국민 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격 :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급여수준 :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국민 연금
국민 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격 :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급여수준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국민 연금
국민 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격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급여수준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국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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